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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와 <한국사편지>의 저작권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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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평론 작성일2018-08-09 조회조회수: 1,4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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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만든 사회평론 출판사 편집자입니다.

저작권 소송 판결로 인해 독자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간의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독자 분들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 기획을 담당한 편집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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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와 <한국사편지>의 저작권 침해 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은 2012년 당시 어린이 역사책 분야의 베스트셀러였던 <한국사편지>의 저자 원고 박은봉 씨가 새로 출간된 어린이 역사책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에 대해 일부분에서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인정 내지 시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1)<한국사편지>를 ‘저본’으로 삼아 기획, 구성 등 전반적으로 표절을 했다, 2)또한 130여 곳에 걸쳐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3)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 주장 부분을 7곳 늘려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138곳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에서는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한국사편지>를 전반적으로 표절했다는 원고의 주장 1)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2)130여 곳에 걸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9곳만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였으며 3)의 주장에 대해서는 9곳을 수정한 후 판매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저작물로 보고,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한국사편지>를 전반적으로 표절했으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9곳의 문구 중에서도 4곳에 대해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 2심 재판비용에 대해 원고 박은봉 씨가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통상 재판 자체의 승소비율은 재판비용의 부담 비율로 반영됩니다)

 

저희로서는 전체 3,000페이지 중 1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문제의 5곳의 문구에 대해서도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130여 곳과 마찬가지로 침해를 인정하기 힘든 입장이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 2심과 마찬가지의 주장과 함께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한국사편지>를 전반적으로 표절했으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침해가 인정된 5곳도 마찬가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역사사실을 서술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문자적 유사성을 저작권침해로 판결한 점을 비롯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과 상관없이 존중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저작물을 관리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창작성은 저자의 책임입니다만 출판사에도 주의감독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엄격한 저작권 관리는 물론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립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편집부에서는 2015년 1심 판결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을 수정하였으며 현재 판매 중인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는 문제된 5곳이 이미 수정된 책으로 이번 저작권 침해 판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