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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와 <한국사편지>의 저작권 침해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사회평론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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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평론 작성일2018-04-12 조회조회수: 1,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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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와 <한국사편지>의 저작권 침해 소송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저작권 침해 소송은 당시 어린이 역사책 분야의 베스트셀러였던 <한국사편지>의 저자 원고 박은봉이 새로 출간된 어린이 역사책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에 대해 <한국사편지>를 저본으로 삼아 기획, 구성 등 전반적으로 표절을 했으며, 130여 곳에 걸쳐 구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는 침해 주장 부분을 7곳을 늘려 138곳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저작물로 보고,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한국사편지>를 전반적으로 표절했으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재판비용에 대해 원고 박은봉이 9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9곳의 문구 중 4곳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5곳의 문구에 대해서는 문자적 유사성을 들어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로서는 침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130여 곳과 마찬가지로 전체 3,000페이지 중 1페이지가 채 되지 않는 5곳의 문구에 대해서도 침해를 인정하기 힘든 입장이며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판매 중인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는 이미 1심에서 문제된 9곳이 수정된 책이므로 이번 판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은 저자의 책임이지만 출판사에도 주의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저작권 관리는 물론 바람직한 출판문화의 정립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