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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본문

플랫폼 공화국

저자
정상조  저
  • 가격

    17,000 원

  • 출간일

    2024년 06월 11일

  • 쪽수

    341

  • 판형

    148*215

  • ISBN

    9791167071545

  • 구매처 링크

알고리즘이 법보다 중요해진 세상,

플랫폼 공화국을 살아가는 시민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한 짧은 안내서

 

검색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정보수집, 또 쇼핑에서 운송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무장해서 순식간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법보다 더 빠르고 강력해졌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과징금을 부과해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경쟁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플랫폼 규칙을 바꿔서 경쟁력이 높아지자 페이스북은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을 대폭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에서도 미국 정부는 이를 선동한 트럼프에 대해 당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바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를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 플랫폼 규칙의 개정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행정 처분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최정상 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수는 현재 우리가 법보다 알고리즘이, 정부보다 플랫폼이 더 강해진 플랫폼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플랫폼이 불러온 혁명적인 변화에 필요한 법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기술혁신에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플랫폼 기업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통제한다. 이 책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좌우하고 있는 플랫폼 공화국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지닌 문제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논쟁에 대해 보다 먼저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정부까지

문제는 플랫폼이야!(Its the platform, stupid!)”

 

전 세계를 팬데믹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첫해에 우리 경제는 0.7%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외출이나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공장의 기계들을 멈추는 등 사회 전체가 일시정지한 듯한 상황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산업이 있었는데, 바로 플랫폼 산업이다. 네이버와 쿠팡,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 2020년 배달의 민족 매출액은 전년보다 약 94% 증가했고, OTT 앱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추세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멈출 기세는 없다.

플랫폼 기업이 편리한 삶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용을 증진하므로, 이들의 무한한 확장을 그저 환영하고 있으면 되는 일일까? 저자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서 실패와 번영의 갈림길이 되었던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과거와 현재진행형인 사례들을 법제도와 관련지어 소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야 할 유능한 젊은이들, 그리고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서비스 소비자인 대중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최소한의 역사와 법 상식을 제공한다.

 

26개 단어로 이루어진 면책조항 통신품위법,

플랫폼 공화국탄생을 알리다

 

어떤 플랫폼이든 당연히 법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플랫폼 기업의 발전 과정은 소송과 과징금의 역사라 불러도 될 법하다. 플랫폼 기업이 무한 확장하는 데 시발점이 된 프로디지 사건도 법제도와 긴밀하게 엮여 있다. 프로디지 사건은 1995년 뉴욕주 대법원이 플랫폼 사업자 프로디지가 그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프로디지는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서적을 판매한 서점 등 유통사들처럼, 그러한 게시물의 단순한 인터넷 유통사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은 프로디지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적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검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디지가 마치 출판사처럼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뉴욕주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그 당시 인터넷 기업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 불법 콘텐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검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은 불법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삭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의회는 1996년에 통신품위법을 제정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출판사 또는 발언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면책론을 입법화했다. 선의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플랫폼 기업을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탄생한 것이다. 26개 단어로 이루어진 통신품위법은 이후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입법화된 법제도에 의해서 플랫폼 공화국이 도래하게 되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선의,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하고, ‘차단행위의 적절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승자독식

투자의 결실일까, 공정거래법위반일까?

 

21세기 상거래의 최대 거인, 아마존은 판매자들에게 월마트 등 다른 업체에서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저가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두고 반경쟁적인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었다. 판매업자들이 다른 업체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저가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항변했다. 아마존은 설립 후 7년간 계속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할 때까지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과감한 투자와 광고 집행 그리고 무료 배송과 할인 판매 등을 이어 나갔다. 그 결과 아마존은 시장을 선점하고, 수많은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감한 투자의 결과로 아마존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편의성과 혜택을 안겨 주고 있는데, 그런 아마존을 두고 어떻게 시장을 위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저가 정책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자의 상품이 아마존 사이트의 검색 결과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심지어 사이트에서 차단되기도 하는 것을 참고 있어야 한다는 걸까? 또 아마존이 판매업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누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거대 플랫폼의 승자독식이 참여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책에서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우버, 쿠팡 등 사례를 통해 논점이 되는 사안들이 무엇이고 현재의 법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정하고 충분한지를 검토해 본다. 특히 이 책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인 저자가 각 사안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법 제도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더욱 생산적인 담론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 플랫폼 아닌 세계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새로 쓸 수 있는 플랫폼 공화국

 

플랫폼은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 되었다. 이공계 전공생들은 물론이고 마케팅 또는 광고전문가들과 변호사들도 플랫폼으로 모여든다.

저자는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법제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입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과연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유럽은 20여 년 전부터 저작권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 왔지만, 데이터 산업도 인공지능 산업도 모두 미국에 훨씬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중복된 법제도로 세계에서 데이터 보호가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지만,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이 수십 개씩 나오는 미국, 중국과 달리 전무한 실정이다.

저 : 정상조

런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이후 동 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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