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 학술
이 책의 서장에서는 인격권 전반에 관한 인식의 지형을 탐색했고 제1장은 인격권의 총체적 성격을 반영하는 프라이버시권(은사권=隱私權)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유 교수가 집필했다. 유 교수는 영어로 된 법률 용어의 우리말 보급을 꾀해 프라이버시권을 은사권(隱私權)으로 번역하고 그 개념 생성과정과 비교법제론을 정리한 다음, 이 권리와 관련된 주요 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을 전개하고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은사권=隱私權) 전개방향을 고찰했다. 여기에 덧붙여 은사(隱私)와 관련하여 정보 특성상 특히 주목되는 성(性)과 프라이버시권(은사권=隱私權)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은사=隱私) 문제 등에 관한 현실적인 쟁점들을 차례로 살폈다.
제2장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김이택 기자가 집필했다. 공인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다양한 판례 분석을 통해 확인해주고 명예훼손 법제의 재정립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 대상 판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한 『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집∼15집)에 수록된 전·현직 국회의원과 언론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24건이 대상이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인에 대한 판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실적 악의’ 이론의 판례와 우리 판례에 나타난 상당성 법리의 비교를 시도하고 현실적 악의의 총체적 법 이론의 취지를 우리 형편에 맞게 개조·수용하여 언론과 정치인 간 명예훼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제3장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는 박정철 기자가 집필했다. 실명 보도는 언론사들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결정하기보다는,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피의자 실명 공개 여론이 높아져야 비로소 일부 언론사가 앞서 실명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타 언론사들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명 보도를 둘러싸고 반론권 청구는 물론 명예훼손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그는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 분석에 근거하여 현직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리통계 방법까지 동원하여 분석했다. 그는 청소년 범죄를 제외한, 흉악범죄, 사회지도층 범죄, 부녀자 대상의 성범죄, 기업 범죄, 식품범죄 등에 대한 현직 기자들의 실명 보도와 얼굴 공개에 대한 찬성 경향이 높은 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법조계와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는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익명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현장 취재 기자들은 아직까지 현행 실정법 저촉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출두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 때문에 실명 보도에 위축되어 있음을 양적 분석을 통해 지적한다.
제4장 국가기관과 언론중재제도는 정충신 기자가 집필했다. 이 장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상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제도에 관한 보도 실무상의 고민을 담았다.
그는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하에서 노무현정부 부처의 중재청구신청이 연간 약 150건으로 김대중정부의 연평균 24건에 비해 무려 6배나 늘어난 점을 면밀히 관찰한 뒤, 이러한 폭발적 증가가 언론의 취재보도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현직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방법에 의거하여 살펴봤다. 조사결과는 조정신청 급증이 정부의 반론권 남발 및 노무현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과 언론과의 불화가 가장 큰 원인임을 밝혀냈다.
우리나라 특유의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은 정부 의존성이 강한 타율적 규제기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기자들이 그 대안으로 언론중재위와 신문윤리위를 통폐합해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거나 신문평의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양적 근거의 바탕 위에서 논증한다.
연구와 보도에 쫓기면서도 학계와 보도실무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이 책이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론의 마당을 펼치는 데, 진실보도를 위한 더 나은 취재 환경을 제공하고 미디어와 필연적인 공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대의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저 : 유일상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미국 University of Oregon 언론대학 Courtesy Professor를 역임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다.
저 : 김이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법학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출판학과 신문전공(언론학석사)을 했으며 현재 한겨레신문 편집국 수석부국장이다.
저 : 정충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출판학과 신문전공(언론학석사)을 했으며 현재 문화일보사 문화부 부장이다.
저 : 박정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출판학과 신문전공(언론학석사), 미국 밴더빌트 대학 연수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차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