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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학과 법

저자
김영란  저, 남형두  편, 윤혜준, 임헌영, 정끝별, 정명교  저
  • 가격

    16,000 원

  • 출간일

    2018년 11월 25일

  • 쪽수

    222

  • 판형

    규격외 변형

  • ISBN

    9791188108855

  • 구매처 링크

법의 오만과 문학의 편견을 넘어,

문학과 법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다

문학, 그리고 법.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둘이지만, 문학과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지금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소설 『북회귀선』, 『채털리 부인의 연인』 등은 법이 정해 놓은 표현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칸트가 천지창조설에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나 푸시킨이 전제정치를 비판하며 쓴 시는 기존 체제에 반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아 법적 처분을 받았다. 법은 표절을 문학 창작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표절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학과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을까? 문학은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법은 사법적 권력으로 이를 단죄하는 것이 문학과 법이 관계 맺는 유일한 방식일까? 『문학과 법』의 저자들은 문학과 법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지도, 그렇다고 둘 사이의 갈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갈등을 이해하면서, 문학과 법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저자들 중 어떤 이는 법조인의 위치에, 어떤 이는 문학인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기 영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관점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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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로스쿨 교수, 영문과 교수, 문학 평론가, 국문과 교수, 시인이 바라본

문학과 법

저자로 참여한 김영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준(연세대 영문과 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문학평론가), 정끝별(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시인), 정명교(필명 정과리, 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6명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학과 법의 관계를 경험하거나 연구해 왔다. 그렇기에 이들의 글은 모두 흥미진진하면서도 진실하다. 각기 다른 이력을 지닌 저자들만큼이나 그 시선이 향하는 주제도 다채롭다. 책을 읽다 보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근대 영국과 제정 러시아, 한국 현대사를 마주하며, 법조인과 문학인의 진솔한 가치관에서 전문적인 표절논쟁을 아우른다. 저자들이 예로 드는 문학작품은 고전부터 SF소설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문학의 장면들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판사와 책읽기」(김영란)에서는 판사로서 오랜 세월 재판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법적 판단에도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은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며, 사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나와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이 인간 세계에 대해 보여주는 상상력은 법조인에게도 가치가 있다.

「법과 문학, 오만과 편견을 넘어」와 부록 「망월忘月?배심원단을 위한 표절 재판 보고서」(남형두)는 문학과 같은 예술 영역의 논쟁이 성급하게 법적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을 경계한다. 법은 당대의 윤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로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부록에서는 재판 보고서 형식을 차용하여 합리적인 표절 논의를 위한 일종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재산권의 풍경─고전 영문학과 영국법」(윤혜준)은 문학이건 법이건 둘 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경쟁을 다룬다며, 문학과 법이 늘 적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베니스의 상인』, 『로빈슨 크루소』, 『오만과 편견』, 『위대한 유산』 등 근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을 통해, 민법이 생활 속에 스며든 영국의 문화가 어떻게 문학인들에게 인간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법률적 소재를 제공했는지를 보여 준다.

「국가폭력과 문학─5.16 직후의 필화 문학」(임헌영)에서는 5. 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들어선 독재정권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국가폭력으로 당시의 필화 사건을 규정한다. 1960~70년대 필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필화작품의 위상을 복원하고 한국현대사의 상처를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향?모방?인용?표절, 그 위태로운 경계들」(정끝별)은 표절/창작, 명백한 표절/방법적 표절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학문적 탐구를 통해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시도한다. 이로써 창작자에 대한 무분별한 표절의혹 제기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창작자 스스로도 표절 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문학과 법의 정당한 싸움을 위하여」(정명교)는 1970년대 유신 시대에 체제를 유지하는 법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느끼고 체제 밖에서 가치를 구하는 문학도를 추구했던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독재정권의 피해자들을 법으로 구제하기 위해 싸웠던 인권 변호사 황인철과의 만남을 통해 불의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 그가 생각한 초월적인 문학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원리 안에서 공동체를 변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학과 법 사이의 ‘정당한’ 싸움을 기약한다.

『문학과 법』은 2017년 2학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업에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강좌의 책임교수이자 『문학과 법』의 엮은이인 남형두 교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강연이 학생들의 열띤 토론으로 점심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진행되곤 했다며, 이 수업이 ‘학문의 즐거움 그 자체’였다고 전한다. 이 책에 실린 여섯 개의 시선을 따라, ‘문학과 법’이라는 흥미로우면서도 논쟁적인 주제에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

저 : 김영란

1981년부터 서울, 부산, 수원, 대전 등지에서 판사로 일하다가,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10년까지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부터 2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였다. 법조계의 다독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편 : 남형두

1986년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5년 연세대학교로 옮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작권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저작권법을 표절 관련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춘 ‘정직한 글쓰기’와 저작권법의 대상인 문학, 미술 등 예술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문화와 법’, 두 갈래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저 : 윤혜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꾸준히 <문학과 법> 수업을 강의해 왔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대 영국지성사 및 영국문학사와 영국법의 역사를 연계시키고 있다. 그가 문학과 법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관념적인 ‘철학’에 기대기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문헌적 구체성에 천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저 : 임헌영

평론가로 등단했던 1966년부터 지금까지 시종 참여문학과 리얼리즘, 민족·민중문학을 주창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문학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 문학을 민족사와 민중사회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제3세계문학과 해외동포문학, 그리고 북한문학 등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현재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 : 정끝별

1988년 『문학사상』 신인발굴 시 부문에 「칼레의 바다」가 당선되어 시인으로,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서늘한 패로디스트의 절망과 모색」이 당선되어 평론가로 등단하였다. 1996년에 박사 학위 논문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 구조 연구」를 통해 패러디 이론을 체계화하고 우리 현대시에 접목해 그 문학적 역할과 의의를 정립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 : 정명교

필명 정과리.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조세희론」이 당선되며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부정기 문학지 『우리 시대의 문학』 편집동인이었으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계간 『문학과사회』 편집동인으로 활동하였다. 동인문학상 종신 심사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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