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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역사니까 흡사하다” 이 책, 표절각인가 아닌가>-국민일보(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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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평론 작성일2015-10-07 조회조회수: 1,0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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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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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구려에서는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았거든. 그런데 옥저에서는 반대로 신부가 열 살이 되면 약혼을 하고 신랑감의 집에 가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다가,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치른 다음 결혼을 했단다. 이런 풍습을 민며느리 제도라고 해.](1권 78쪽)

B. [고구려에서는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옥저에서는 반대로 신부가 열 살이 되면 약혼을 하고 신랑 집에 가서 살았어. 신부는 어른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치른 다음 결혼을 했어. 이런 풍습을 ‘민며느리제’라고 불러.](1권 230~231쪽)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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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모두 어린이 역사책입니다. 늦게 출간된 B는 A를 표절한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두꺼운 부분의 표현이 흡사해 보입니다. 누군가 제게 이 두 문장만 보여주었다면 곧바로 표절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B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된 일일까요? 7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B책은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이하 용선생)이라는 책입니다. ‘사회평론’이라는 출판사가 2012년 펴내 80만부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책은 ‘한국사 편지’(이하 편지)라고 책이고 저자는 박은봉씨입니다. ‘책과함께’라는 출판사가 2002년 출간했습니다. 무려 300만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책과함께와 박은봉씨는 지난해 6월 용선생의 저자와 사회평론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 연기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박은봉씨 등은 용선생의 131군데에 걸쳐 편지의 서술 표현과 문구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등장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고조선 유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진번, 임둔군은 곧 없어지고 현도군은 서쪽으로 쫓겨났어. 낙랑군도 남아있다가, 결국 313년 고구려에게 멸망당했지. 자, 오늘 엄마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자.](편지 1권 67~68쪽) 

[하지만 살아남은 고조선의 백성들은 한사군에 강력하게 저항했어. 결국 진번군, 임둔군은 곧 없어지고 현도군은 서쪽으로 쫓겨났단다. 제일 오래도록 남아 있던 낙랑군도 420년쯤 뒤인 313년에 고구려에게 멸망당했지. 자, 얘들아! 아쉽지만 고조선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야.](용선생 1권 205쪽)


박은봉씨 등의 주장은 지난 8월 연합뉴스와 한겨레 등에서 기사화됐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던 사회평론은 최근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사회평론 측은 용선생의 문장은 편지 문장의 보호돼야 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판물에는 소설이나 시 등 ‘문예적 어문 저작물’과 객관적 사실이나 역사사실 자체를 다룬 ‘기능적 정보적 저작물’로 나뉘는데 용선생은 후자의 경우이며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거론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군이 침략해 들어와서 국토가 크게 유린당했다. 왜군을 무찌르는데 이순신 장군이 큰 활약을 했다’는 문장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역사사실이니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평론은 아울러 “용선생과 편지는 10권의 책 전체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문장을 놓고 표절인지 다투고 있다”면서 “언론에서 제시된 표절 논란 문장을 문예적 저작으로 봐야한다면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이고 기능적 저작물로 봐야한다면 저작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에 거론된 표절 의혹 문장을 다시 보시죠. 사회평론 측은 “민며느리제에 대한 서술을 많은 역사서술에서 공유하는 사전적 설명이며 편지에만 실린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민며느리제에 대한 모든 교과서나 참고서의 설명은 대동소이하다”고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여자가 남자 집에 미리 가서 살다가 결혼하는 제도. 여자 나이 10세 가량 되었을 때 약혼하고 신랑집에서 머물다가 성인이 되면 여자는 집으로 갔다가 다시 맞아들이는 제도이다]라고 돼있다고 합니다. 용선생이나 편지나 네이버 사전과 모두 유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표2>의 이 두 문장을 다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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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의 보급 : 만주와 한반도에 청동기가 전래된 것은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15세기 무렵이었다. 청동기는 재료가 충분하지 않고 만들기도 어려워 주로 지배 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하였다.](중학교 역사(상) 천재교육 30쪽)

[청동기가 보급되다 :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는 만들기 어렵고, 재료도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서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중학교 역사 1 좋은책신사고 32쪽)

서로 다른 교과서에서 청동기 시대를 서술한 내용인데요. 용선생과 편지 문장처럼 유사성이 보이지만 두 출판사는 저작권 위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게 사회평론 측의 반론입니다. 즉 역사사실은 어느 정도 서술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평론은 또 편지는 용선생이 131곳에 이르는 표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두 문장을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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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후삼국 시대를 다룬 역사 기록은 대개 왕건을 주인공으로 하여 왕건에게 유리하게 쓰인 것들이란다. 그래서 견훤이나 궁예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좋지 않게 묘사한 부분이 많아. 그럼 실제는 어땠을까?](편지 2권 24쪽)

[지금 궁예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은 모두 나중에 후삼국이 통일된 뒤 쓰여진 고려의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이때의 고려는 이미 궁예가 세운 고려가 아니라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다시 일으킨 고려지. 그러니 궁예보다는 왕건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역사책이 쓰였을 가능성도 있겠지?](용선생 3권 228쪽)


이 문장의 ‘지금’ ‘그래서’ ‘그러니’ 등의 접속사를 표절의 근거로 주장한다는 실정이라는군요. 또한 용선생의 경우 600권에 가까운 도서를 참고도서로 목록을 실었고 그 중에는 편지도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 편지는 131곳 모두 선행하는 도서들에 ‘문자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도 단 한 권의 참고도서 목록도 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평론은 끝으로 “학술논문에서처럼 인용을 밝히지 않았다든가 자신들의 표현과 지나치게 유사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고 있으니 그 부분을 밝히고 수정하라든가 하는 것이었다면, 설사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요구를 수용했을지 모른다”면서 “편지 측의 요구는 용선생이 자신들의 책을 표절했으니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였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일 것이며 우리는 이 과정에 있다. 용선생의 판단이 법원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출판과 저작물의 발전을 위한 상식적 판단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평론 어린이팀장 이승필 부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슷한 문장이 있다는 것만 보고 표절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시비를 계기로 출판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보다 확실히 정립됐으면 좋겠다. 건전한 경쟁마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지만 사회평론 측 주장을 다시 짤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서술이 유사할 수밖에 없으니 표기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

#10권의 책 중 131곳이 표절이라고 하나 접속사마저 표절이라니 비상식적이다.

#용선생은 편지를 포함해 600권에 가까운 참고도서 목록을 실었다. 편지는 참고도서 목록조차 없다.
 

등입니다. 독자여러분은 사회평론의 이 호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김선희님의 댓글

김선희 작성일

법원에서 1차 판결 나왔다면서요? 법원에서 표절이라고 한 부분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사회평론의 입장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