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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용선생 한국사>, <한국사편지>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사회평론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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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평론 작성일2015-12-12 조회조회수: 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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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목요일 <용선생한국사>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1. 원고 <한국사편지>의 저자 박은봉은 1) "<용선생한국사>가 <한국사편지>와 구조적, 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다", 즉 전반적으로 <한국사편지>를 저본으로 삼아 표절했다며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또한 1권에서 10권에 이르는 곳에서 131곳에 이르는 곳에서 문자적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므로 3) 소송비용을 피고 사회평론과 저자들이 부담하고 4) 5억 1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1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원고 박은봉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1) <한국사편지>와 <용선생한국사>에서 구조적, 비문자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사편지>를 저본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가 문제로 삼은 131곳의 저작권침해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였으나 그 중 일부분인 9곳에서는 문자적 유사성이나 원고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9곳을 삭제하고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 박은봉이 90%을 부담하고 피고 사회평론과 용선생의 저자들은 10%를 부담하라고 하였으며(원고가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이유는 통상 원고가 주장한 배상 요구액중 법원이 인정한 비율을 소송 승소율로 보는 관행 때문이며, 1천만/5억1천을 9대 1로 환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4) 원고의 손해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 5억 1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사회평론과 저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참고로 1심 재판 진행 중 언론에서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민며느리제에 관한 표현의 유사성 부분 등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모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적시한 부분들은 재판진행 중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의외의 부분들이라 저희로서 소명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전반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지만 일부에서나마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적시한 9곳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사회평론과 <용선생한국사> 저자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들은 본문이나 사진 설명 부분 중 통상적인 표현이거나 역사의 원사료에 서술된 부분이거나 사실에 관한 표현으로서 다른 표현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항소하여 마저 소명할 계획입니다.

 

2) 9곳은 용선생 1권에서 5곳 표현 부분, 3권에서 2곳, 5권 1곳, 6권 1곳입니다.(많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권 3천 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9개의 문장이 되지 않으며 한국사라는 동일한 주제와 대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 유사성이 나타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평론과 저자들은 2심 결과와 관계없이 1심재판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즉시 수정하여 출판, 판매할 계획입니다.


3) 9곳이 문제로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1심에서 소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4. 재판부는 사회평론에 대해서 ‘주의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저자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만들고 저작권이 존중받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애초에 이런 논란이 발생함은 물론 사태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2심까지 연장되게 된 데 대하여 사회평론을 아끼시는 여러 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5년 12월 8일 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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